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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일반주거지역 내 '모아타운' 주택 건립시 층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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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모아주택'을 지을때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평균 13층)까지 허용된다. 현재 임대주택을 확보할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10층까지 높일 수 있지만 모아주택 건립시 그냥 완화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15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모아타운' 에서 '모아주택'을 지을 경우 층수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손질한 개선안에는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품질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설기준 마련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 요건 및 세부 절차 마련 등이 담겼다.

우선 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는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면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기여시 최고 15층까지 완화 가능한 규정은 있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 작년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시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 이하로 층수 기준을 완화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자체 심의기준을 통해 10층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초고15층인 층수제한을 없애는 것을 추진한다. 국토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해 오는 8월 개정 법 시행 이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 내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아주택 건립시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으로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요건을 신설하고, 사업부지 면적·지하주차장·가로활성화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주택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올초 발표한 모아주택 대상은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도록 부지면적 1500㎡ 이상 블록단위 공동개발(소규모주택정비 방식)이 가능한 부지'로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없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 모아주택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현재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서울시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모아주택 사업을 제안하려면 2개 이상 조합(조합이 없는 경우 사업 시행 예정지 2곳 이상)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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