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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현직 경찰관, 전동킥보드 몰다 차 들이받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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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A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이날 새벽 0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다 승용차와 부딪쳤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파손됐고, 현장에서 측정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현직 경찰관인 A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자정께에도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경찰청 소속 B 경위가 남대문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바 있다.

당시 B 경위는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고,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근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음주 킥보드 관련 적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두 달 간 이륜차·자전거·피엠(PM,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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