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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만 숨진 차량 추락사고…오빠 동거녀가 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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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바다에 차량이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하고 친오빠만 살아남은 사고와 관련해 친오빠의 동거녀가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일 울산 해양경찰서는 친오빠 A 씨(43)와 동거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B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31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와 B 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살인을 계획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사고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15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 바다에 A 씨 남매가 타고 있던 스파크 차량이 빠지면서 발생했다.

조수석에 있던 A 씨는 스스로 탈출했고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여동생 C 씨(40)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은 CCTV 영상을 통해 운전석에 있던 A 씨가 차량 추락 직전에 조수석에 있던 C 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C 씨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단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지난달 18일 차량 현장실험에서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차량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사고 전날 A씨가 동백항을 방문해 차량을 조수석에서 조작하는 등 사전답사한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 A 씨는 사고 당일 차량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와 짐 등을 미리 밖에 빼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뇌종양을 앓고 있던 C 씨는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C 씨 명의의 5억원 한도 자동차 상해보험 법정상속인이 올해 2월 A 씨로 변경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하고 보험사기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A 씨를 조사해 왔다.

한편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혹이 제기된 동백항 사고와 다른 사고들의 연관성 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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