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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경력 없어도 '경단녀'로 본다는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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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부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이른바 ‘경단녀법’을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이 시행된다. 2008년 법 제정 후 14년 만에 이뤄지는 손질이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후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존 법의 한계를 넘어 경력단절 자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게 이번 법 개정의 이유다.

개정법에서 주목받는 변화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의다. 기존 경단녀법상 경력단절 사유로 나열돼 있던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더해 ‘근로조건’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도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근로조건을 경단녀의 경력단절 사유로 볼지에 대해선 벌써부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근로조건 중 임금 수준은 성별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 학력, 노동조합의 결속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단순 저임금에 따른 이직은 개인적으로는 속상한 일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다. 이들에게까지 경단녀 지원이란 명목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면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정법을 준비한 여가부조차 근로조건이 왜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됐는지 명쾌한 답변을 못 내놓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등이 복합적으로 성별과 임금 격차를 발생시킨다”고만 설명했다. 그렇다면 기존 규정으로도 경력단절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니까요…”라고 말끝을 흐렸다.

여성경제활동법은 또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했다. 단절될 경력이 없는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법안 목적이 ‘경력단절 예방’이라 해도 상식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일들 때문에 멀쩡히 다니던 회사에서 사라진 ‘진짜’ 경력단절 여성들은 이 규정을 어떻게 느낄까.

여가부가 그동안 공개한 경단녀 재취업 지원 성공 사례는 어렵지 않게 수긍할 수 있는 게 대다수다. 부장 진급 제안을 받은 뒤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해고 통보까지 받은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충격과 스트레스로 유산 위기까지 몰렸다. 이런 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자는 것이 새 법안에 담긴 여가부의 진심일 것이라 짐작은 한다. 다만 ‘좋은 말 대잔치’보단 평범하지만 명료한 단어가 진의를 전달한다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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