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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되고 금리 오르는데 아파트는 무슨…당첨자 대거 계약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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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청약에서 다시 한번 무순위 청약이 나왔다. 별다른 청약조건이 없어 '줍줍'으로 불리는 물량이다.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10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다. 한 때 서울 아파트는 '청약불패'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10년 청약 불가'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포기분이 나온 것이다.

29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삼양사거리특별계획3구역 재개발)는 내달 2일 139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에서 328가구를 모집했고, 2347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7.3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을 70% 안팎으로 하는데 그쳤다. 예비 당첨자들까지 줄줄이 계약하지 않아 무순위 청약까지 물량이 나오게 됐다.

이번에 무순위로 나온 주택은 면적별로 골고루 나왔다. 전용면적별로는 △39㎡A 3가구 △53㎡A 21가구 △53㎡B 1가구 △59㎡A 11가구 △80㎡A 46가구 △84㎡A 36가구 △84㎡B 21가구 등 총 139가구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인해 계약이 불발된 가구가 대상이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강북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된데다, 강화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담감이 계약을 포기한 배경으로 꼽힌다. 한화포레나미아의 전용 84㎡형 분양가는 10억8921만∼11억5003만원인데 비해 인근 미아뉴타운 내 ‘래미안트리베라2차’ 같은면적은 지난달 10억4500만원에 실거래됐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청약불패', '로또분양' 이라는 말이 따라다닐 정도였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서울에서도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에 잇따르고 있다. 1순위에서 경쟁률을 나타내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면서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지는 단지가 많아졌다. 집값이 주춤한 시기인만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고민이 커졌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서울 외곽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소규모 단지, 브랜드가 약한 단지에서 이러한 미계약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은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지만 외곽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 지역이다. HUG는 정부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제외)에서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힌 서울 13개구와 경기 3개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강북구에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개발),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 재정비)도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분이 나왔다. 구로구 개봉동 '신영지웰에스테이트개봉역',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더하이브센트럴'과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 동대문구 장안동 '브이티스타일' 등도 줍줍으로 이어졌다.

한편 정부는 내달 중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대출 규제 완화, 원자잿값 상승분의 반영여부 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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