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97.19

  • 208.05
  • 4.09%
코스닥

1,108.53

  • 27.76
  • 2.57%
1/3

손 놓고 자전거 타다 실외기 '쾅'…피해자 "잡을 수 있나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 놓고 자전거 타다 실외기 '쾅'…피해자 "잡을 수 있나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 남성이 양손을 놓은 채 전기 자전거를 타다가 가게 에어컨 실외기를 파손하고 도주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한 남성이 전기 자전거로 냉난방 겸용 실외기를 박살 내고 가 작동되지 않는다"며 영상을 하나 게재했다.

    영상에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56분쯤 촬영됐으며 한 남성이 실외기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양손을 놓고 자전거를 타다가 중심을 잃고 한 가게 앞에 있는 실외기에 정면으로 부딪쳤다.

    실외기와 부딪힌 남성은 옆으로 크게 넘어졌으며 재빨리 일어나 실외기를 일으켜 세웠다.



    이어 쓰러진 자전거를 세운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틀거리며 현장을 떠났다.

    네티즌들은 "꼭 잡아서 보상받아야 한다", "실외기에 남아있는 지문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비틀거리는 모습이 음주운전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