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검증까지 손에 쥔 한동훈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인사정보관리단장 직책을 새로 만들고,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게시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도 이날 입법예고를 내고 인사 검증 업무 권한을 법무부로 옮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이곳에서 맡았던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넘기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법무부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해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게 된다.
검찰 인사와 조직 등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역할까지 맡게 된 셈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을 위해 벌였던 각종 뒷조사 등 부작용을 법무부가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이 이 같은 거대 권한을 손에 쥐면서 대통령의 입김이 공직자 인사 검증과 각종 정보 수집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 “법무부가 외청인 검찰청을 관장하며 인사 검증까지 하면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법무부에 집적된다”며 “이는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보-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고에 따르면 인사 검증 조직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인사정보관리단장과 그를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이 조직을 이끈다. 1담당관은 공직 후보자의 사회 분야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다. 이들을 포함해 20명가량이 조직에 새로 배치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인사 성격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검찰 출신 측근들에게 인사 검증 업무를 맡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전직 검사인 이원모 변호사를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또 다른 검사 출신인 주진우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과 함께 인사검증팀의 주축으로 활동했다. 복두규 인사기획관(전 대검찰청 사무국장)도 대통령비서실에서 인사 업무를 맡는 검찰 출신 인물 중 하나다.
새 검찰총장도 ‘尹사단’에서 나오나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 장관이 더 막강해진 법무부를 이끌게 되면서 그와 호흡을 맞출 새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임명된 법무부 검찰 주요 간부들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조만간 검찰총장을 정하기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새 검찰총장 후보로는 여환섭 대전고검장(사법연수원 24기)과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27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다. ‘윤석열 사단’인 이 지검장, 박 지검장, 이 차장검사 중 검찰총장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