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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외환거래법 위반' 과징금 50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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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원과 4개월간 정릉지점 업무 일부정지라는 제재를 내렸다.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과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 회사로부터 약 258만달러(약 32억6100만원)의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았다. 그런데 A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외환거래법 등에 따르면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하려 할때, 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번 송금이 한은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를 할 경우 지급 사유와 금액 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 정릉지점은 142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지급과 320만달러가 넘는 외환 수령을 하면서 이 같은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억8831만달러를 수령했다.

정릉 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서류보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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