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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뒤집힌' 노사관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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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문재인 정부보다 기업 친화적일 테니 경영계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줄겠다는 덕담을 종종 듣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노동개혁을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강조했다. 그럼에도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로 기업 친화적이고 합리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게 사실이다.

한국의 노동정책은 1987년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1987년 이전 군사독재 정부는 근대화 압축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에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했고 노동자 보호나 복지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항쟁 이후 노동자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돼 왔으며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의 일자리 정책과 노사관계 정책은 노동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해고자와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노조 설립을 허용했으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등을 강행했다. 그 결과 ‘인국공 사태’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청년층 일자리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새 정부가 보수적인 성격의 정당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정책의 방향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직관일 뿐이다. 저명한 행동경제학자인 대니얼 카너먼은 논리적 분석이나 사실에 따른 판단보다 경험적 지식과 직관에 의존해 판단을 내리는 인간의 경향을 휴리스틱(heuristic)이라고 칭했다.

자세히 따져보면 이런 휴리스틱, 소위 ‘감’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수적 정권이었다고 평가되는 이명박 정부는 경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하청, 모·자회사 공동 노사협의회 법제화, 가사 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추진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표된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도 대기업 집단과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 노사협의회 활성화,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뭔가 기시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등 경영계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우리의 노사관계는 기울어지다 못해 뒤집혀진 운동장이라고 한다. 국내 기업들은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이전한다고 하고 외국 기업들도 한국의 강성 노조와 중대재해 처벌이 무서워 한국 투자와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노동정책의 타당성과 지속 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의 타당성과 실효성도 다시 점검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정책 변화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통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상황, 거시적 차원에서의 노사 간 힘의 균형,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정책이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정부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는 태도를 버리고 노사의 의견, 특히 지난 정부 시기에 꾸준히 외면받은 경영계의 조언을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제안한다. 경영계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경영계의 제언은 정부가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하고 균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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