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는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에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풍부한 연구개발(R&D) 인력, 연구기관 네트워크 등 ‘3박자’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호주 임상에 나서는 국내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세제 혜택이 파격적인 데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도 호주 임상 데이터를 인정해 준다. 한국과의 시차가 한 시간뿐이라 실시간 임상 컨트롤도 가능하다.
애덤 커닌 호주 빅토리아주정부 참사관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빅토리아주정부는 호주에 진출하는 바이오벤처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특히 유전체 연구, 희귀 난치암, 재활의학, 감염 질환, 소아 질환 연구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했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건 세제 혜택이다. 연간 매출이 2000만호주달러 이하인 호주 진출 기업엔 최대 43.5%의 연방정부 차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법인세율(25%)에 추가 혜택(18.5%)을 더한 수치다. 2000만호주달러를 넘어가면 법인세율에 기업의 R&D 집약도에 따라 차등화된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예컨대 R&D 집약도가 2% 이하면 법인세율에 8.5% 추가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2%를 초과하면 16.5%가 적용된다. 커닌 참사관은 “호주국립보건·의학연구위원회(NHMRC)를 통해 지원되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 혜택은 별개”라고 했다.
R&D 인력 고용에 대한 금전 지원도 있다. 커닌 참사관은 “초기 R&D 단계의 바이오벤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 혜택도 제공한다”며 “일정 기간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했다. 대학과 기관 간 파트너십 연결도 활발하다. 전문 인력을 소싱할 수 있는 기관과 연결도 가능하다. 커닌 참사관은 “세계적인 의료 연구기관 22곳이 빅토리아주에 있다”며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제조설비도 빅토리아주에 들어선다”고 했다.
임상 대상 인종이 다양한 점도 매력적인 요소다. 이는 임상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여 다양한 지역에서 상업화가 가능하도록 해 준다. 커닌 참사관은 “호주는 전체 인구의 약 25%가 비(非)호주 출신 인종”이라며 “임상 대상자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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