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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납품단가 연동제 이달 내 추진…"표준계약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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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납품단가 연동제 이달 내 추진…"표준계약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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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을 이달 내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거래할 때 원재자값 변동 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성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라며 "(연동제가 적용될 세부 업종 목록은) 시행령의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이 낮아질 때는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단가도) 함께 내려가 줘야 한다"며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중소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재자 값이 만큼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사에 쓰이는 알루미늄과 스틸파이프 가격이 지난해 초부터 두 배가량 치솟아 공사를 수주했지만 자재비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조비용이 상승했으나 중소기업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금 조정을 위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매출 80%를 특정 대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납품 단가를 두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해서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계약 당시에 단가 조정 조항을 정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경제 원리를 해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법제화를 통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기업 혁신을 가로 막고 시장을 왜곡할 것이란 얘기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토론회에서 "납품단가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원자재 값 등이 변동될 때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은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 수많은 업종과 원재료 중 어떤 업종과 원재료에 연동제를 적용할 지 시행령으로 일일이 정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연동제 도입으로) 제품 가격이 보장된다면 혁신이 어려워지고 시장 왜곡이 벌어질 것"이라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만든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시장경제 운영에 있어 가격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나 법률 재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짙다"며 연동제 도입을 반대했다. 그는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를 운영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법 개정은 최소화하고 우선 거래 관행을 바꾸고 계약 관련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만들어가는 게 시장을 더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거래 관행이 가격 조정 조항이나 연동제를 상당 부분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합의서 형태로 구체적인 연동 기준과 어떤 원자재를 연동할지에 대해 계약 당시에 기업 간 협의가 되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원자재 종료와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동 수치를 법제화하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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