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에서 길거리 성매매 영업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됐다. 빅토리아주는 이 법이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부 제한된 장소를 제외하고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길거리 성매매 영업이 합법화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성 노동 비(非)범죄화법'이 주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학교, 보육시설, 종교시설 근처와 가톨릭 교회 의무 축일에 하는 성매매만을 범죄로 규정한다. 성매매 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빅토리아주는 이번 조치가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빅토리아주 정부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범죄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는 데에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 했다.
길거리 성매매 비범죄화의 주요 지지자였던 정당 이성당의 피오나 패튼 대표는 "빅토리아주에는 길거리 성매매 종사자 수가 매우 적은 만큼 길거리 성매매가 늘지 않을 것"이라며 "성매매 종사자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업무 특성상 범죄에 취약한데 (이 법은) 이들에게 발생하는 범죄를 신고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잉그리드 스팃 호주 노동안전부 장관은 "모든 사람은 직장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자격이 있다"면서 "성 산업 안전전담팀을 두고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지침과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빅토리아주는 호주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세 번째 지역이다. 1995년에는 뉴사우스웨일스가, 2019년 노던 테리토리가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