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분할상환방식 신용대출의 만기를 최대 10년으로 늘린다.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연간 상환금액을 줄여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신용대출의 원금 및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의 대출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상환금에서 이자상환액 규모가 커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부터 신용대출 최장 만기를 10년으로 늘린 바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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