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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vs 여기어때' 정보 무단복제 논란…대법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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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회사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을 영업목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가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야놀자' 정보 수집 위해 크롤링 프로그램 만든 '여기어때'
심 전 대표와 직원들은 2016년 6월부터 10월 초까지 야놀자 제휴점수 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 야놀자의 모바일앱용 API 서버에 1594만여회 이상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어때는 이전까지 야놀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PC용 웹페이지에 접속해 제휴 숙박 업소 목록, 주소 정보, 가격 정보를 확인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정보 수집 프로그램(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해 대량 정보 수집에 나섰다. 이에 야놀자가 크롤링 프로그램 이용으로 인한 대량 호출 신호를 감지하고, 수사당국에 '여기어때'를 고소한 것이다
대법 "서버, 이미 공개된 정보"
사건의 쟁점은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이미 공개된 서버에 접근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쟁업체의 정보를 크롤링 한 것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이용자들도 앱을 통해 야놀자의 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서버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도 없었다"며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권한이 없는 정보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기어때 측은 야놀자의 숙박업소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를 246회에 걸쳐 복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이 역시 무죄로 봤다.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이유였다. 이외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서는 유죄...2심부터 뒤집힌 판단
여기어때 측은 1심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히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1심은 여기어때 측의 크롤링 프로그램 사용을 유죄로 봤다. 이에 심 전 대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행위에 참여한 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은 야놀자와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침입, 숙박업소에 관한 정보를 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여기어때의 손을 들어줬다.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해 가져간 정보들은 대부분 이용자에게 공개된 정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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