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 참석해 활어를 노상에 내던진 50대 남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집회 도중 활어를 노상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송치된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56)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 조사와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끝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 집회에 참석해 일본산 참돔·방어 등 활어를 바닥에 내던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집회에서 경남어류양식협회 측은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검역 강화를 촉구했다.
A씨의 퍼포먼스에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어류를 산 채로 바닥에 던져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같은 해 12월 그를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훼손해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용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역시 단순히 집회 사용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것은 동물 학대로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