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 경 제주시 외도이동의 관광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했다.
재해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이동식 방음벽을 굴착기를 이용해 세우는 작업을 하던 중 방음벽이 강풍에 다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며,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