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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모두 마무리…文 대통령 '거부권' 없을 듯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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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지 약 3분만에 통과됐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핵심이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된다.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전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 의원 6명은 이날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기권했다.

이태규,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대에 투표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박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이에 맞춰 회의 시각을 오후로 미뤘다.

애초에는 오후 4시에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추가적인 논의 끝에 이를 두 시간 앞당겨 오후 2시에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거부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 등 극히 이례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만큼 이번 사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공포가 이뤄지면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서둘러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내에 설립, 검찰의 남은 수사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형소법 통과 이후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은 특정 세력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에 남은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사개특위를 통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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