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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공식화…허용 범위 따라 스타트업 희비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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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 규제가 풀리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 스타트업 비즈니스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초·재진 등 허용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사업 모델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3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의료 취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 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 허용된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시대 이용 건수가 97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일상화된 만큼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동안 강경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의료계도 전향적 검토로 선회했다. 지난달 인수위 청년 소통 태스크포스(TF)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인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기도 했다.
초진? 재진?어디까지 풀릴까
관건은 비대면 진료가 어디까지 허용될지 여부다. 의료계에서는 재진 환자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초진 환자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헬스케어 분야 투자를 담당해온 한 벤처캐피털(VC) 심사역은 "허용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했다.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만 허용된다면 지역 기반의 재진 비즈니스가, 초진 환자까지 허용된다면 가입자를 많이 확보한 업체가 빛을 볼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 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해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농어촌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 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속 혈당 측정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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