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 2명이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 2명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서장과 지구대장은 현장에 없었다"며 "이들은 후속 상황 조치 등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49)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A 전 순경과 B 전 경위 모두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A 전 순경은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속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