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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노동인구 펑크"…인수위, 연금개혁 이어 정년연장 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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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정년 연장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그만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장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급속한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이 작용했다. 정년 연장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인구TF)’의 조영태 민간자문위원장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년 연장 검토 배경에 대해 “한국 사회에 (노동인구)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 그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속에서도 25~59세의 일하는 인구가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2032년까지 부산 인구 규모의 핵심 노동인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 사회, 국방 등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25~59세 핵심 노동인구는 2020년 2765만 명에서 지난해 2734만 명으로 31만 명 줄었다. 핵심 노동인구 감소 속도는 향후 급격히 빨라져 2035년엔 2302만 명으로 2020년 대비 463만 명(16.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이 되면 216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60세 안팎의 근로자들이 노동인구에서 대거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020년 기준 381만 명이던 60~64세 인구는 2035년 426만 명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고갈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다. 연금 수급자의 은퇴 시기를 늦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정년 연장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층 반발 극복이 관건
문제는 차기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이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고령층의 은퇴 시기가 늦춰질수록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 입장에선 청년층 신규 채용을 꺼릴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해 조 위원장은 “지금 당장은 정년을 연장하기 쉽지 않다”며 “2030년대에 들어서면 청년층의 반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 집행 시기를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노동구조 역시 정년 연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로 지목된다.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생산성이 낮은데도 보장받는 정년이 연장되면 산업계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년을 늘리기 위해선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도 하다. 조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연공서열이 획기적으로 약화될 수만 있다면 2030년대 안에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 인력 유입도 논의
인구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외에 외국인 관련 법령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어떤 유형의 해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 유학제도 등을 미리 바꿔야 한다”며 “지금 준비하지 않고 위기가 더 심각해진 시기에 닥쳐서 제도를 바꾸려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TF는 이 밖에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분만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과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전략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기 위한 법률인 ‘인구정책기본법’(가칭)도 제정하기로 했다. 인구TF는 “인구 정책은 초정부적, 초당적, 초부처적 속성을 갖고 있다”며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유로운 융합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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