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건강상 이유나 정부의 국토 개발로 인해 농지를 파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법에는 일정 기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업인에 대해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경작했다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감면액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도 면제해준다. 이런 만큼 요건은 까다롭다.
먼저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여야 한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특별시와 광역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제외한다.
둘째로 양도인은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여야 한다. 양도인의 주소지는 농지 소재지에 있거나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직선거리 30㎞ 이내 포함)에 있어야 한다. 실제로 농지 소재지에 살았지만 주민등록상 다른 곳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더라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8년간(통산)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제외)과 총급여의 합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로 일정 금액(부동산임대 7500만원, 제조업 1억5000만원, 도소매 3억원) 이상 매출이 있는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넷째, 자경 감면에 대한 양도세는 한도가 있다.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양도세가 1억원 넘게 나오는 경우 연도를 달리해 판다면 더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매수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 매도 시 하나의 거래로 간주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친이 농사지었던 농지를 상속받으면 상속인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고인이 이미 8년을 채웠다면 사망일부터 3년 내 팔거나, 3년 경과 시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고인이 8년을 채우지 못하고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고인과 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통산해 감면이 적용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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