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 29일 16:3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 보유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2019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논란을 계기로 주주제안을 위해 지분보유 목적을 변경한 이후 3년여만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기금위 회의를 열어 한진칼의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연금은 이달 초 기준 한진칼 지분 4.1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의 주주 구성은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인 20.79% △KCGI 17.27% △반도건설 16.89% △델타항공 13.10% △산업은행 10.50% 등이었지만 지난달 호반건설이 KCGI 보유 지분(당시 17.43%)을 사들이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국민연금은 2019년 2월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논란이 있던 한진칼에 대해 주주제안을 실시하기 위해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그 해 3월 주주제안은 부결됐지만 기금위의 별도 결정이 없어 현재까지 주식 보유목적이 경영참여로 유지됐다. 기금위는 2020년 6월에도 한진칼의 보유목적 변경을 두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논의 등을 거쳤지만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목적을 '단순투자'로 바꾸면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준의 기본적인 수탁자책임활동만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일반투자'를 택했다면 회사에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등 더 깊은 수준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대표주주소송도 가능해진다.
이번 기금위 회의 내에서도 참여연대 등은 일반투자로 변경한 후 상황에 따라 단순투자로 연착륙(소프트랜딩)을 검토해보자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경영계 측에서 한진칼 측이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펴 경영참여 목적이 해소된만큼 수익률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순투자로 변경하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선 결국 단순투자로 변경하되 향후 경영 상황을 세심히 살피자는 결론이 나왔다.
이 날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안 이외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민연금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 △2023~27년 중기자산배분 수립현황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소위원회 진행상황 등 3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