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1분과는 28일 "금감원과 함께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제(on-off) 보험 활성화 등 이륜차보험 상품 혁신과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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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일부 시간만 배달업무를 하는 라이더도 상시 전업 라이더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이륜차 보험료는 유상 운송용(상업용)의 경우 연 204만원, 가정용은 18만원이다. 이때문에 보험 가입률도 떨어졌다. 국토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20만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배달 라이더 중 19%만이 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다.
인수위는 이륜차를 다수 보유한 배달 플랫폼 업체는 '등급제'를 적용받지 않아 소속 이륜차 사고가 줄어들어도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없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파트타임 라이더에 대해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 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개 보험사가 시간제보험 상품을 출시했거나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주 4회·일 3시간 근무하는 라이더가 시간제보험에 가입하면 현재 204만원인 보험료를 99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3시간, 주 4일 근무할 때를 가정한 수치다.
배달 플랫폼 업체 소속 이륜차 손해율이 양호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단체할인 등급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 등 신규 라이더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