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가의 제도와 기능을 후퇴시키고 입법 진행과정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헌법 쟁송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 중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검사장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기재된 것은 검사를 형사권 집행시스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공판권을 모두 아우르는 소추권자로 규정했다는 의미”라며 “검사가 영장을 검토하고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수사 단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장은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기관’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검토 중이긴 하지만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있어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기관이라고 본다”며 “검찰청은 헌법 96조가 정부조직 구성을 위임한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선례가 없지만 개별 법관과 행정 각부 장관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헌재 심판 판례가 있어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도 청구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지속적으로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를 설명해 입법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고 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 내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된 지 10분도 채 안 돼 통과됐다”며 “국민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놓고 하루 아침에 다수결로 강행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