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율을 거쳐 늦어도 29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마련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중재안 합의 처리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