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가 입학 전형에서 지원자의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사실상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 등 입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진주교대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주교대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뿐 아니라 다른 입시에서도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1~5일과 12월14~15일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 진주교대 상임입학사정관 A씨는 2018·201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당시 입학관리팀장 B씨의 지시를 받아 1단계 서류평가 지원자 384명의 점수를 총 1510회 임의로 조작했다.
진주교대는 서류평가에서 평가자 간 점수 편차가 클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는데, 대상 인원을 줄인다는 명목이었다. A시는 본인 포함 입학사정관 36명의 아이디로 서류평가시스템에 접속해 점수를 조작했다.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3개년도 입시에서는 서류평가 계획상 재평가 실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재평가를 하고, 재평가 대상자 선정 때도 서류평가계획과 달리 임의로 기준을 정해 적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과정에서는 서류평가위원이 아닌 B씨가 다른 입학사정관에게 응시자의 장애 등급과 장애 유형을 제시해 평가에 영향을 주려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 지원한 중증장애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낮추라고 지시했던 인물이다.
특정 지역과 학교 출신 수험생을 탈락시키기 위해 서류평가 조를 임의로 편성하는 등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8~2021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21세기형 교직적성자, 지역인재선발)에서 평가계획에 없는 서류평가 조 편성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진주교대는 특정 고교 4곳과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를 입학관리팀 직원인 '채용사정관'으로만 구성된 조에 배정해 서류평가를 실시했다. 점수 확인 결과 이 조에 배정된 학생들의 서류평가 합격률은 다른 조에 배치된 학생들의 합격률보다 현저히 낮았다.
감사에서는 이 밖에 민원을 제기하고 갑질 신고를 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 노동 분쟁이 발생한 직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내부 직원이 열람 가능한 대학 전산망에 게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 입시 부정에 관여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 5명에게는 중징계, 2명에게는 경징계 등 총 28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전 입학관리팀장 등 핵심 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차기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퇴직한 전 입학관리팀장 주도 하에 이뤄진 진주교대 입시부정은 해당 대학의 폐쇄성 등과 더불어 대학 내부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입시부정 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입 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