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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부정거래…최근 2년간 부당이득 1조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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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대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1조12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작년에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6327억원으로 전년(3793억원) 대비 2534억원 급증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은 총 97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7건, 2021년 40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가 2020년 28건에서 작년 12건, 시세 조정이 17건에서 10건으로 각각 줄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은 12건에서 18건으로 늘어났다.

2020년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이 많았다. 아울러 작년은 코로나19(백신, 치료제, 임상 등) 및 미래산업 테마(자율주행차, 2차전지, 가상화폐 등)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증가했다.

3대 불공정 거래 사건 발생 건수당 부당이득액도 2020년 66억5000만원에서 작년 158억2000만원으로 갑절 수준으로 늘었다.

김회재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는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 자본시장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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