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필수 인증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지원, HUG의 보증지원을 받는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다. 이외에도 인증을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서비스 인증 종류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주거서비스 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2년 이내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구분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입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를 위한 HUG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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