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서울 곳곳에서 집값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신고가가 나오며 규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55㎡가 지난 15일 5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면적의 직전 거래는 1년 전인 지난해 4월 5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1년 만에 4억원이 오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54개 단지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주택과 토지를 사려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거주 거래만 허가되기에 구역 지정 이후 이들 지역의 거래량은 급속히 줄었다. 다만 지난 3월 대선 이후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는 직전 신고가 대비 7억5000만원 오른 59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아파트' 전용 139㎡는 지난달 직전 신고가에서 2억원 오른 42억5000만원에 팔렸다. 같은 지역의 한양아파트 전용 149㎡도 직전 대비 3억8000만원 오른 2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도 '목동신시가지9단지' 전용 107㎡가 지난달 직전 신고가보다 5000만원 오른 21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성동구 성수동 '한진타운' 전용 59㎡ 역시 직전 신고가 대비 1억9750만원 오른 15억9750만원에 매매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의 경우 자금력 있는 수요자들이 대출 없이 매수에 나서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들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정 지역은 동일하지만,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 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는데,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남았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까지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