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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세 딸을 성추행했습니다" 참다못한 누나의 폭로 '충격'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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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초등학생 딸 셋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격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동생인 친부가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랜 기간 동안 성추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들의 고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 씨는 "제 동생이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지난해 10월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엄마라는 인간은 그걸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상담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가족들은 군청과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으나 남동생은 아직도 조사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이들은 아동복지센터로 들어가 있다"며 "우리 가족 모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수사는 별 진전이 없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 씨는 "아이들이 크면 다 알 텐데 정신적인 피해는 어찌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사회에서 (친부와) 격리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친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간 성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처벌도 매우 엄중하다.

김가헌 변호사는 "친족 성범죄는 피해자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고발할 수 있고,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처벌할 수 있다"면서 "참고로 친족 강간은 형법상 강간에 비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하고 있고, 최저 형량을 7년으로 규정하여 법관의 작량감경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미나/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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