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초등학생 딸 셋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격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동생인 친부가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랜 기간 동안 성추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들의 고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 씨는 "제 동생이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지난해 10월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엄마라는 인간은 그걸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상담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가족들은 군청과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으나 남동생은 아직도 조사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이들은 아동복지센터로 들어가 있다"며 "우리 가족 모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수사는 별 진전이 없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 씨는 "아이들이 크면 다 알 텐데 정신적인 피해는 어찌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사회에서 (친부와) 격리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친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간 성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처벌도 매우 엄중하다.
김가헌 변호사는 "친족 성범죄는 피해자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고발할 수 있고,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처벌할 수 있다"면서 "참고로 친족 강간은 형법상 강간에 비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하고 있고, 최저 형량을 7년으로 규정하여 법관의 작량감경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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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