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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아버지 설득에 결국…스스로 문 열고 나왔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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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경기 가평구 용소계곡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 씨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부모의 설득으로 자수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서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 오피스텔에는 이 씨와 조 씨만 있었으며 조력자는 함께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압송해 오후 3시 반에 고양경찰서에 인치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과 협의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할 방침이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을 압송해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달아나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이후 인천지검은 이들을 쫓다가 검거하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공개 수사로 전환했으며 지난 6일에는 인천경찰청과 합동검거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최초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 11명만 투입했다가 최근 탐문수사 등을 위해 추적 전담팀 인원을 42명까지 늘려 추적망을 좁혀 왔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에도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에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대포폰’에서 당시 이 씨가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복어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윤 씨 사망 5개월 후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이 씨 아버지의 자수 권유로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씨와 조 씨가 검거되기 사나흘 전, 두 사람이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두 사람이 숨은 동과 호수를 알지 못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앞에 진을 쳤고, 이 씨 아버지를 설득해 두 사람이 머물고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아냈다. 이 씨 아버지는 이 씨에게 “자수하라”고 권유했고, 결국 16일 낮 12시 25분쯤 두 사람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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