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내주부터 거리두기 폐지…757일 만에 '일상 회복'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사적모임과 카페·식당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각종 행사와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했다. 거리두기 조치가 없어지는 것은 2020년 3월 22일 도입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정부는 우선 각종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부터 풀기로 했다. 현재 밤 12시까지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10명까지 허용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전면 해제한다. 299명까지 허용한 각종 행사와 집회, 수용 인원의 70%까지로 묶은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야구장에서 경기를 보면서 치맥(치킨+맥주)을 즐기고, 영화관에서 콜라나 팝콘을 먹을 수 있다.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계속 착용해야 한다.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음식 등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대를 웃도는 만큼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주 뒤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췄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말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할 의무가 없어진다. 재택치료 시스템도 사라진다. 독감 감기 등 다른 호흡기 질환처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잠시 멈췄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