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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쌍용차 M&A 재추진 신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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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4월 14일 15:1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가 신청한 인수합병(M&A) 재추진 신청을 허가하면서 재매각에 속도가 붙게 됐다.

14일 쌍용차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쌍용차 재매각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2022년 10월15일)을 감안해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확정됐다. 스토킹 호스란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빠르게 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공개 입찰을 통해 여러 원매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 공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원매자의 조건과 우선 매수권자(호스)의 조건을 비교한 뒤 우선 매수권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쌍용차의 재매각은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 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 매각공고(5월 하순)→ 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 투자계약 체결(7월 초)→ 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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