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수완박을 막겠다"고 했다.
이어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행히 변호사 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검수완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약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며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하며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드시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어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70년간 시행돼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고 했다.
그는 "작년 1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강행 처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몫이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여도 제한적"이라며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며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우선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가 전제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 TF 또는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