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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정경심에 분노?…"조민 입학취소 철회" 청원 9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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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국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나흘 만에 약 9만 명이 넘는 인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청원 게시 이튿날 약 3만 명의 동의를 받은 데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동의 수가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7일 올라온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청원에는 11일 오후 2시 기준 약 9만6000명의 동의가 몰렸다.

청원인 A 씨는 조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두고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부산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A 씨는 "입학 취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백번 양보해 부산대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하면 조 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며 "부산대는 조 씨의 표창장을 입학 취소 여부의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했다면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해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직접 조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대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고돼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며 "우리나라의 법치는 아직 온전히 전 국민에 의해 그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대는 그간 입학한 모든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보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라며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적 판정을 받았다. 이를 정정하려면 (조 씨에 대한) 판단을 취소하는 길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입학 취소 근거로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소식이 전해진 뒤 조 씨의 모친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건강 악화로 지난 9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 전 교수는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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