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8일 발표했다.
오랫동안 거래되지 않고, 계좌 등에 묶여 있는 돈을 금융 소비자가 찾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을 6년여간 추진해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3.7조원을 찾아갔으나, 여전히 숨은 금융자산이 16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캠페인은 벌이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숨은 금융자산은 예·적금 6조8990억원, 보험금 6조1636억원, 신탁 1054억원, 증권 2663억원, 카드포인트 2조4672억원 등 총 15조9015억원에 달한다. 전체 계좌 수는 2억개 수준이다.
금융위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예탁결제원, 금융협회 6곳을 비롯해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전 금융사가 캠페인에 참여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을 안내하기로 했다.
영업점 모니터, 전광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비롯해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알림톡과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숨은 자산을 안내하는 활동도 하기로 했다.
숨은 금융자산을 발견했다면 온라인을 통해 조회하고, 쉽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가입하면 모든 금융회사에서 보유한 개인별 숨은 금융자산과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선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를 의미하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잔고를 이동시킨 뒤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휴면 예금이나, 휴면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휴면성 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에서, 실기주과실은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에서 각각 조회가 가능하다.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도 찾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캠페인을 통해 미사용 계좌가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도 줄이는 사회적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숨은 돈 찾기 안내를 할 때 이를 사칭한 스미싱,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비밀번호,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확인이 필요할 땐 금융회사나 금융협회 콜센터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