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조례안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을 따라 창원으로 이주하는 직원에게도 이주 정착금과 주택자금 등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창원시는 의회와 상공계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범시민운동본부도 출범시켰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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