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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압수수색…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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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압수수색…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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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락현)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한국코퍼레이션 및 한국테크놀로지 사무실과 김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콜센터운영대행업체로, 김 회장이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대주주는 한국이노베이션으로 김 회장은 이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0%를 보유한 한국홀딩스도 김 회장이 대주주다.

    한국코퍼레이션 지난 2월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 회장은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 당시 차입한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0년 3월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코퍼레이션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이란 회계사가 감사시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거나 특히 감사 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될 때 표명하는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결정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지난 1월 20일 한국코퍼레이션에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뒤 같은 달 24일 정리매매를 시작했으나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 측이 법원에 25일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현재 한국코퍼레이션의 정리매매는 정지된 상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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