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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세종 경찰수사대응팀장 "중대재해 초기대응 중요성 커져…24시간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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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경찰수사대응팀장을 맡은 이재훈 변호사(53?사법연수원 36기)는 지난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세종에 24시간 즉시 사고 현장에 출동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고용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한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팀장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최근 각 시?도 경찰청 산하의 강력범죄수사대 등에 중대재해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수사팀을 구성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앞으로 주요 중대재해사건의 경우 일선 경찰서가 아닌 전문수사팀에서 직접 수사할 것”이라며 “법 제정 취지에 맞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때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를 이전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작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대응센터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여기엔 경찰수사대응팀도 있다. 법 시행 직후 다수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 팀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고 관련 내용을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얻게 되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발생 직후 초기대응은 향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수사에 협조해 불필요한 오해와 선입견이 없도록 하고, 기업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수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검경수사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수사대응팀을 강화해왔다. 이 팀장은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기획과장, 안보기획관리과장, 강남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대 7기로 경찰에서 30년간 몸담은 이 팀장은 작년 세종 변호사로 합류했다. 다른 팀원들도 경찰에서 다양한 경험을 두루 거쳤다. 정윤도 변호사(경찰대 16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팀장 등을 지냈다.
강광민 변호사(경찰대 20기)는 경찰 경제팀장, 사이버팀장 출신으로 법원 재판연구원 경력도 갖고 있다. 경찰 경제팀장, 강력팀장, 사이버팀장 등을 지낸 김주형 변호사(경찰대 20기)와 경찰수사관으로 경력뿐만 아니라 세종에 건설 부동산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김태승 변호사(경찰대 22기)도 있다.김일동 변호사(경찰대 22기)와 서정원 변호사(경찰대 26기)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김정훈 고문(경찰대 2기), 한국 경찰 사이버수사·디지털포렌식의 선구자로 알려진 양근원 고문(경찰대 2기) 등 고문진도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도록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기업의 큰 경영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 예방부터 발생 후 대응까지 체계를 마련한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가치 하락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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