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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해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면서 폐교 대학의 직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산 완료 전이라도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 지연이자 등 채무액이 늘어나는 데 비해 자산은 노후화하고 가치가 하락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총 1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로 12억원을 지원한다. 체불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변제에 필요한 자금으로 102억4200만원을 투입한다. 추후 폐교 자산을 매각한 뒤 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 지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청산융자심사위원회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해 산정한다. 이자율은 재원 조달금리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2022년 1분기 연 2.32%)가 적용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10년이고,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면 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