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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매달 6%씩 더 받을 수 있다…몰랐던 '꿀팁'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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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보험료는 소득의 9%로 정해져있다. 자영업자는 전액을 부담하고, 회사원은 절반을 회사가 나눠 내준다. 소득이 없어 임의가입한 경우에도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가입이 인정된다. 이 때는 국민연금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얼마를 낼지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조건에 따라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부담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이를 '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회사에 다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 했을 때는 실업 크레딧을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볼 수 있다.
보험료 75% 나라에서 지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된다.(가입을 안해준다면 근로시간을 따져보고 신고하도록 하자.) 월급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회사에서 해고됐을 경우엔 국민연금 납입이 중단된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가에서 보험료 75%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적은 금액만 납입하고도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 중 실업급여 수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인 생애 최대 1년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료 납입액의 75%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연금기금에서 각각 25%를, 정부 예산으로 25%를 지원한다.

보험료 납입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해 월급으로 환산한 값의 절반이다. 만약 하루 평균 4만원씩 받으며 일한 경우, 120만원이 월급으로 계산되며 절반인 60만원이 인정소득으로 잡힌다.

보험료율은 9%가 적용돼 5만4000원이 보험료 납입액으로 계산된다. 개인은 25%인 1만3500원만 내면된다.

소득인정액은 최대 70만원까지로 정해져있다. 퇴직 전 소득의 절반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정부는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 75%를 보험료로 지원해준다. 소득인정액 하한선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선인 33만원이다. 다만 이는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올 4월 이후 금액이 소폭 바뀔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액 6% 오른다
약 12개월간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말 국민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연금 수령액이 약 6.2% 늘어난다. 전 국민 평균 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월 29만133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입자가 실업크레딧 12개월을 모두 인정받았을 경우 연금액은 30만952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6개월만 인정받을 경우 9110원이 늘어난 30만440원이 연금액으로 책정된다.


다만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면 실업 크레딧 대상에서 탈락한다. 재산세 과표는 주택 공시가격의 60%이다. 공시가 10억원 넘는 집을 보유하면 탈락한다는 의미다. 종합소득 금액이 168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실업 크레딧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실업 크레딧은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된 이후 3년마다 효과를 재평가해 개정 또는 일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연장이 됐고, 올해 7월말까지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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