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들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급여 인상, 전직, 승진 등으로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용점수가 올랐거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었을 때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 창구에 찾아가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 대출이 있다면 신용상태가 개선됐는지 여부를 틈틈이 확인해보고 바로 요구하면 조금이나마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사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앱 등에서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사도 적지 않다. 금융사는 요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결과 및 해당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회신해야 한다.
물론 금융사가 권리를 행사한다고 무조건 금리를 깎아주는 건 아니다. 이용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이어야하고, 개인별 신용상태의 변화 정도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저한 정도여야 한다.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과 미리 정해진 금리에 따라 취급하는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 대출 등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발급한 보증서 기반의 전세금 대출 등에 대해 제도 개선 이전(2019년 6월)에 첫 대출을 받았다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2019년 6월 이후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의 기간 연장·재약정 등을 체결한 3개월이 지나서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사는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것을 증빙할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를 요구한다. 향후 금융위원회 주도로 공통 신청 요건 표준안이 마련되면 금리인하 요구가 보다 손쉬워질 가능성이 높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