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한 이석준 첫 공판…변호인 "보복살인 아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흥신소로부터 알아낸 뒤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보복살인 등 일부 내용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행위를 강제한 뒤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감금했다. A씨가 도망치고 그의 가족이 본인을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이씨는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같은 달 9일 A씨가 집을 비우는 것을 보고 택배기사로 위장해 진입을 시도한 이씨는 잠금장치가 풀린 사이 집안으로 진입해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와 칼 등으로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간상해 부분을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살해 대상이 A씨가 아닌 A씨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보복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아낸 흥신소에 연락해 얻은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의 위반에 대해 처벌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간음 행위는 인정하나 강간상해는 사실이 아니며 A씨에 대한 폭행은 강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이씨 측의 요청에 따라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