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특별법이 없어지면 소재·부품·장비 기업군의 85%를 차지하는 1675개 중견기업은 물론 한국 제조업에도 충격이 큽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2014년 시행된 중견기업특별법은 10년 동안만 운영되고 없어지는 일몰 예정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3년 평균 매출이 400억~1500억원을 넘어가는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견기업특별법 제정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등 중견기업 경영환경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 회장은 “‘성장 사다리’의 역할을 한 특별법 덕분에 기업들은 정부 지원 단절을 우려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이자 새로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발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견련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중견기업 수는 3846개(2013년)에서 5526개(2020년)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고용 인원은 116만1000명에서 158만7000명으로, 수출액은 629억4000만달러에서 933억달러로 증가했다.그는 “특별법이 사라질 경우 개별 중견기업뿐 아니라 한국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이 전통 제조업부터 정보기술(IT)·바이오 등 첨단 산업까지 포진해 고용과 수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기업 1개 회사당 평균 고용 인원이 중소기업의 30배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급여와 복지, 비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윤석열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중견련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성장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최 회장이 경영하는 SIMPAC은 국내 대표 프레스 설비 제조기업으로 매출이 1조2000억원에 이른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