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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회계부정 제보자 5명에 포상금 2억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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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3월 17일 15:0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지급한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5명에게 총 2억28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는 805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회계 부정행위 신고는 2020년보다 27.8% 늘어난 9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0년에 신고자 12명이 총 4억840만원을 받은 것에 비해 포상금 액수는 줄어들었다.

2017년 이후 작년 말까지 총 22개 기업이 회계 부정 제보가 발단이 돼 금감원이 회계 심사·감리를 받았다. 이 가운데 13개 기업은 제재를 받았고, 금감원은 9개 기업에 대해 현재 심사 또는 감리를 벌이고 있다. 제제가 확정된 기업의 위반 유형은 매출 과대 계상(10개사), 자산 과대 계상(2개사), 부채 계상 누락(1개사) 등이다.

회계 부정 신고는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대상이다. 회계 부정 신고는 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대출 대상 법인은 금감원으로, 비상장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하면 된다.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자세한 혐의가 기재되고 증빙이 첨부된 경우에는 익명 신고도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24일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과 금감원 검사 대상 기관 등의 회계 부정 제보를 받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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