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 경 대전시 대덕구에 소재한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근로자(57세)가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근로자는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 철도검수역에서 열차 점검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명령 후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이라며 "열차와 충돌 여부 등 사고경위 및 원인은 사고관계자 조사, 부검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직원수 2만명이 넘는 최대 규모의 공기업이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법시행 직후인 지난 1월 28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안전총괄본부를 콘트롤 타워로 출범시킨 바 있다. 이후 전기·운전·차량 분야 전문가를 각각 부사장, 안전경영본부장, 기술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각별한 조치를 취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으로 입건 및 수사가 진행될 경우 공기업이 중대재해로 수사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엔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경남 고성군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중이던 근로자가 계단 난간에서 추락해 숨을 거둔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14일에 발생하면서 두 공기업이 나란히 오명을 안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