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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개장 韓 밤 10시30분 고정되나…서머타임 항구 적용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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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15일(현지시간)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를 항구 적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 하원 의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까지 거치면 법 제정이 완료된다.

이날 미 상원은 3월 둘째주 일요일 새벽 2시를 3시로 앞당겨 8개월 동안 유지하다가 11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2시에는 다시 1시간을 늦춰 기준시간으로 돌아가는 미국의 시간변경제를 없애자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각 주정부가 서머타임이든 표준시간이든 한 가지 종류를 택해 변경 없이 영구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1월부터 미 전역에 적용된다. 현재 미국 48개주와 워싱턴DC가 1년에 8개월 동안 서머타임, 4개월 동안 표준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인 대부분이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마다 시계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서머타임제를 항구 적용할 경우 한국과 미국 동부시간의 시차는 13시간이 된다. 현행 표준시간 기준으로 양국의 시차는 14시간이다. 이 때문에 서머타임제가 적용되는 시기에 미국 증시 개장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30분, 표준시간 적용 시기에는 밤 11시30분으로 바뀌어 왔다. 미국 대다수 주가 서머타임의 영구 적용을 택할 경우 미 증시 개장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30분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미국에서는 시간대 변경에 따른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일어 왔다. 우선 매년 두 차례 시간대를 변경해야 해 번거롭다. 생체시계가 교란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노동 효율성을 저해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나왔다. 이미 미국의 18개 주가 최근 4년 동안 서머타임제를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등 서머타임을 항구적으로 적용하고 싶어하는 주정부들이 이미 등장했다. 반면 1970년대에 미국이 시간대 변경을 도입하면서 이유로 내세웠던 에너지 절약 효과는 현재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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