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 양도세' 폐지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전배승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16일 "윤 당선인이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는 주식 양도세 폐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주식 양도세 부과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마련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라며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재 0.23%에서 0.15%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전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 과세 범위, 공제 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어 시행령을 통한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세 선진화 당위성 측면에서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우선순위가 주식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안에 있을 것으로 보여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5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세수 안정 측면에서는 거래세를 유지하는 게 긍정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예정대로 내년부터 거래세,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개인투자자의 신규자금 유입과 증시 활동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증권사 입장에서는 고객 자산관리 차원에서 절세방안 마련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는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양도세율 인하) 방안 등 보완 조치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