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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자회사 SKB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공방 수혜"-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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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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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증권은 15일 SK텔레콤에 대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간의 망사용료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따른 수혜를 예상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만9000원을 유지했다.

    오는 16일 양사 간 채무 부존재 확인 항소심 첫 변론이 시작된다. 해당 법정 공방은 지난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B 상대로, SKB가 넷플릭스에 요구하는 망이용료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SKB는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해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수익을 내기 때문에 합당한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면 넷플릭스는 일본에 자체 개발한 OCA(Open Connect Alliance)를 설치해 트래픽을 크게 절감시켰기에 별도의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에서 넷플릭스는 패소했다. 법원은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 협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넷플릭스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는 GSMA 이사회는 망사용료와 관련해 글로벌 CP 보편기금 기여 정책을 추진하기로 승인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당장 망이용료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직간접적인 형태로 통신사가 부담하는 투자비용이 절감되거나, 제로레이팅 등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네트워크 관련한 현재 상황은 통신에게 우호적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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