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12.32

  • 54.84
  • 1.32%
코스닥

937.39

  • 0.05
  • 0.01%
1/8

'24.4만원→10만원'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통일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4.4만원→10만원'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통일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용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및 지방 예산이 급증했다"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정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가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통일된다.


    유급 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을 7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분만 지원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오는 16일부터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한편 방역 당국은 지난달 14일 1차 개편 당시 지원 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 격리자로 축소한 바 있다.

    지원 기간 역시 10일에서 7일로, 유급휴가 지원상한액은 하루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축소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